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영상태가 호전된 상호금융사들의 ''배당잔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협동조합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사들에 대해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유보금을 충분하게 적립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저금리로 인한 연체율 하락과 주식시장의 호조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익 상승으로 상호금융사들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배당보다는 건전성 관리가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상호금융사의 경우 조합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선출직인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장들이 인기관리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적정 수준을 뛰어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호금융사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과도한 배당을 실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배당의 적정성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