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제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더라도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은행 지분의 10%를 금융위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최대주주로도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제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더라도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은행 지분의 10%를 금융위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최대주주로도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