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때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어기고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등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것은 원천 무효이며 서해뱃길 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해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시의회가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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