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스마트워크'' 도입 확산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관리 지침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보급이 늘면서 금융회사들이 스마트워크 도입에 나서고 있다"며 "자칫 회사 내부의 정보가 새나갈 소지가 있어 보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워크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을 벗어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예금, 대출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대고객 업무시 갖춰야할 보안기준을 마련했지만 금융회사 내부에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문서 교류, 결재 등에 대한 지침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객의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내부 업무 목적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고객의 금융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체제를 마련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금융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전략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인가자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스템을 암호화하는데도 방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