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소송 승소 강세..7%↑

입력 2011-0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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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가 줄기세포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오전 9시 47분 현재 알앤엘바이오는 전일대비 7.17% 오른 3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 측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작용 주장 외에 알앤엘바이오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줄기세포 인체 투여 시술을 하고 있고 관련 협력병원에 대해 환자 소개 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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