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 17일부터 본청약

입력 2011-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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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분양가가 900만원대로 낮게 책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본청약 신청 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강남 A2블록 및 서울서초 A2블록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지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17~18일 반드시 본청약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당첨이 무효가 되고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아닌 본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 특별공급분을 제외하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 기준이 적용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된다.

또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에 중복 신청해 하나라도 당첨되면 모두 당첨 취소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www.LH.or.kr) 신청이 원칙이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그린 홍보관에서 현장 접수한다.

서울강남지구는 지구면적이 66만㎡ 이상이어서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와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50%씩 배정됐고, 서울서초지구는 기준 면적 이하여서 본청약 물량이 모두 지구가 속해 있는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됐다.

본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 후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10년간 매매할 수 없다.

앞서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처음 본청약을 시행하는 서울강남지구의 분양가는 3.3㎡당 924만~995만원, 서초는 964만~1천56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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