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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줄기세포 이식ㆍ혈액암 인과관계 없다"

입력 2011-01-14 14:20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나서 혈액암 진단을 받은 여성이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박모(52.여)씨가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광주지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기세포 이식술과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은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나 환자에게 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에 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줄기세포 이식술이 국내법으로는 금지됐지만, 박씨는 중국에서 시술을 받았고 줄기세포 운반이나 시술에 대한 설명과정에서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위반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미용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알앤엘바이오 측에 1천500만원을 주고 줄기세포를 받아 2009년 8월 11일 중국 옌지(延吉)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1주일 만에 왼쪽 목에 혹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25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며 회사 등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치료제를 사들여 시술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2007년터 최근까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ㆍ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치료제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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