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산가·대기업 역외탈세 철저 단속

입력 2011-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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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의 변칙적인 증여.상속을 막기 위해 차명주식, 차명계좌 등 차명자산의 실명전환.매매 등 소유권 변동내역을 특별관리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지난해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7천707억원(잠정)을 추징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8천300건의 조사를 실시하되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에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세무조사 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실시(7월)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업무에 착수키로 했으며 특히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해 변칙적인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어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주식 등 재산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사주일가는 물론 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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