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해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형식의 자금조달과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해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형식의 자금조달과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