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생산자단체(농협)가 농수산식품 유통구조의 주요 과정을 전담해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유도해 가격 안정화 기능을 보완하고 농협의 도·소매 기능 강화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설립·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계약재배 등을 통해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취급물량을 오는 2015년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시스템을 강화해 현재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여 유통비용도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산 비축 물량을 점차 늘리고, 농안법 개정 추진을 통해 도매시장 제도를 시장변화 추세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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