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앞으로 스폿랩 상품을 팔 수 없게 됐다.
스폿랩 이란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일시 상환하는 랩상품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증권사들이자문사들과 연계한 랩을 스폿랩 형태로 내놔 인기를 끌었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전날부터 랩 상품을 팔 때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스폿랩 상품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시행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에는 증권사가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투자자 유형별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쏠쏠한 수수료 수익으로 효자상품이었던 자문사 연계형 스폿랩을 팔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 앞으로 일제히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랩 상품을 팔 때 특정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스폿랩 상품 방식의 투자권유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관련 신설 규정을 철저히 지키라고 요구했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은 "혹시 관성대로 특정 수익률을 제시한 상품을 팔 가능성이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키라고 주의를 환기했다"며 "만약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증권을 필두로 우리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자문사 연계형 랩상품 중 일부를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상환하는 스폿랩 상품으로 판매해 쏠쏠한 수수료 수입을 올려왔다.
삼성증권은 작년 이후 7~8%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상환되는 목표전환형 자문형랩 상품을 26개 판매했다.
최근 한달 이내에 출시한 목표전환형 자문형랩 상품은 7개나 된다.
이 중 16개가 목표수익률을 달성했으며, 1개 상품을 제외한 15개가 4개월 이내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했다. 현재도 삼성증권의 자문형 랩 잔고 2조4천억원 중 7천억원 가량이 목표전환형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