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 절차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텔레비전 방송 시청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등 조사대상 가구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시청가능한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이 되는 표본의 규모는 2010년 전국 3,000 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약 3,300 가구 이상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 4,000 가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55% 수준) 이상을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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