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채권 양도시 고객 통지 의무화

입력 2011-01-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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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고객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이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거래 약정서, 대여금고 약관, 보호예수 약관 등 고객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5개 약관을 시정토록 은행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출계약서에 향후 고객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미리 승낙한다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규정이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합당한 이유없이 빼앗는 것이라고 판단해 대출계약 단계에서 사전 승낙을 받는 대신 채권 양도 시점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고객이 유가증권이나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의 금고를 대여받거나 보호예수 서비스를 이용하다 이를 중도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시정토록 했다.

잔여기간이나 귀책사유 등을 따져 고객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관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을 인터넷뱅킹 웹사이트에 한 달간 게시하는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웹사이트 게시와 별개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토록 했다.

외화예금 거래시 거래중지계좌 편입 여부나 보호예수시 수수료 수준에 대해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약관 내용도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구체적인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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