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6만톤 무관세

입력 2011-0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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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사태로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자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재 25%인 관세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겹살 1만 톤을 비롯해 총 6만 톤의 수입 돼지고기가 무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냉동 고등어와 커피 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오는 6월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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