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국고 102억원을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교부했다.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이 파손된 주민은 피해액의 35%를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 집행을 서둘러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31일까지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난지원금을 소방방재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예비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지원금을 집행하는 시간이 한달에서 일주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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