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1-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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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운업계 4위인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탓이 컸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해운이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대한해운은 업계 4위권으로 주로 벌크와 화물 운송을 해왔습니다. 주로 선주사로부터 배를 빌려 선대를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용선료. 지난 2007~8년, 해운업계가 좋을 때 비싼 돈을 주고 배를 빌렸지만 최근 벌크선 시황이 좋지 않아 싼값에 배를 돌리다보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BDI, 즉 발틱운임지수는 2~3년전 1만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2000포인트를 크게 밑돕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4천881억원, 지난해도 3분기(-4,363억원)까지 4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생겼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도 버틸 수 없는 규모입니다.

대한해운은 이 때문에 최근 배를 빌린 선사들에게 용선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법정관리행을 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면 심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약 한달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이 국내 조선업체에 발주한 선박은 총 8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OW-TV NEWS 채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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