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최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되는 운전자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무)LIG365운전자보험 THE좋은운전자플랜은 8가지 이상의 다양한 특약보장을 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받기 힘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천만원 한도 보장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어비용을 사고당 300만원, 혹시 벌금이 나왔을 경우도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해 드리고, 면허정지시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하루 2만원씩 총 60일 한도 보장하고, 면허취소시 일시금으로 위로금 200만원을 보장한다.
게다가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10만원을,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긴급비용 10만원을, 그밖에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시에도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 갱신, 인상없이 처음 보험료 그대로 내고, 만기시엔 낸 보험료를 일부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보장성](2011년 1월 기준 연4.1%,매월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일부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은 다수 계약시 비례보상되며, 음주, 무면허,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 이후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청약미녹취 및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자필서명은 녹취로 대신합니다.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광고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 080-747-0101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1-133호 (2011. 1.17)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받기 힘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천만원 한도 보장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어비용을 사고당 300만원, 혹시 벌금이 나왔을 경우도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해 드리고, 면허정지시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하루 2만원씩 총 60일 한도 보장하고, 면허취소시 일시금으로 위로금 200만원을 보장한다.
게다가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10만원을,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긴급비용 10만원을, 그밖에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시에도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 갱신, 인상없이 처음 보험료 그대로 내고, 만기시엔 낸 보험료를 일부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보장성](2011년 1월 기준 연4.1%,매월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일부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은 다수 계약시 비례보상되며, 음주, 무면허,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 이후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청약미녹취 및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자필서명은 녹취로 대신합니다.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광고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 080-747-0101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1-133호 (2011. 1.17)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