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논란 확산

입력 2011-01-27 17: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국회 차원에서 전셋값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전세난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김홍석씨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만큼 전셋값을 올려줄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홍석 중랑구 면목동>
“1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최근 1억7천만원으로 울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벌이도 나아진 것이 없어서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옮겼다”

김씨와 같은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결국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결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연간 5% 이상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원혜영 민주당의원>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계약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세값을 1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법이 통과되면 전세계약 기간이 지금의 2년에서 4년 또는 6년으로 연장되고 전세금 인상폭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임수퍼 박준식 기자>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각계각층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권침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인 거래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충 변호사>
“현행법상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적자치원칙에 위배되는데, 즉 개인의 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주택법 개정 통과 여부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한선을 찾는 데 달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신규 주택 부족과 공급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