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범위 줄인다

입력 2011-01-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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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와 돼지 등의 경우 예방접종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가축과 예방 접종후 태어난 송아지 또는 자돈만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방 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서는 감염된 개체가 있는 가축 축사내의 돼지를,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의 경우 감염된 개체가 속한 돈사와 돈방의 돼지만 매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인접장소에 사료를 보관·공급하도록 해 사료차량의 농장출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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