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20일로 단축

입력 2011-01-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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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채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합니다.

또,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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