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무선부품 사용 제품 무선시험 면제

입력 2011-02-01 14:33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앞으로 WiFi, RFID, 블루투스 등 개발업체에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인증받았을 때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프린터, 냉장고, 자동차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어도 이미 인증받은 부품의 무선시험을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등은 일반적으로 약 25주일 정도의 개발기간이 걸리는데 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WiFi 등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약 1주일의 개발기간이 단축되어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약 4%로서 년간 120개의 모델이 개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0억원의 개발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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