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평가기준 확정

입력 2011-02-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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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기술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향후 도입될 전자금융 인증법이 갖춰야 할 기본 사항들이 담겨있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새로운인증방법은 이용자 인증, 정보처리시스템 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전자금융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내역의 부인방지 등 5가지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인증방법에 대해선 평가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한 뒤 3등급으로 나눠 보안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만간 평가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인증방법이 도입될 경우 전자금융거래자는 더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게 된다"며 "스마트폰과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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