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에너지형 시설 에너지진단 의무 완화

입력 2011-02-04 10:01  


지식경제부는 친에너지형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사용 중소기업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한 규정과 관련, 친에너지형시설 또는 에너지절약설비를 전체의 30%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진단을 면제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선 진단 의무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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