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에너지형 시설 에너지진단 의무 완화

입력 2011-02-04 10: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식경제부는 친에너지형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사용 중소기업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한 규정과 관련, 친에너지형시설 또는 에너지절약설비를 전체의 30%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진단을 면제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선 진단 의무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