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사, 삼성자동차 항소심 불복..상고 결정

입력 2011-0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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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들이 지난달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들이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외 13곳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 등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상고"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연체이자)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계열사는 합의서에 약속한 기일이 지나고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만큼 채권단에 위약금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보다는 삼성의 위약금이 2000억원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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