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들이 지난달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들이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외 13곳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 등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상고"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연체이자)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계열사는 합의서에 약속한 기일이 지나고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만큼 채권단에 위약금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보다는 삼성의 위약금이 20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삼성전자 측은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들이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외 13곳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 등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상고"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연체이자)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계열사는 합의서에 약속한 기일이 지나고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만큼 채권단에 위약금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보다는 삼성의 위약금이 2000억원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