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법률적 판단 강조..대출계약서 제출 검토 안해

입력 2011-02-07 20:37   수정 2011-02-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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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을 강조하며 현대건설 채권단의 MOU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고심에서 현대그룹 변호인측은 "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는 비법률적인 경제논리로 이뤄졌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원심의 판단 오류 등이 있었다" 지적했습니다.

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1조2천억 원에 대한 성격은 현대그룹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이미 검증된 문제이며 양해각서 해지 절차 역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채권단측 변호인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현대그룹측에 나티시스 자금 성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명을 요청했지만 현대그룹측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MOU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의 심리 이후 현대그룹측 민병훈 변호사는 "대출계약서는 영업비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대출계약서는 법리적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후 본안소송 등에서도 추가자료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까지 양측 변호인단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르면 다음주중으로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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