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원가보상률 검토 민간위원회 구성

입력 2011-02-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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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민간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재정통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 원가보상률 50% 규정''과 관련, 이달 말 재정통계 개편안 발표 시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검토 위원회 구성 계획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는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일반정부에 포함해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이 50%를 넘으면 일반정부에 포함하지 않고, 50% 미만이면 포함하는 소위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이 재정건정성 관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을 검토할 위원회는 학계와 회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 위주로 구성되며, 평가 시점 이전 3년간의 공공기관 원가보상률을 검토해 해당 공공기관이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3년 동안의 원가보상률을 검토할 때 어느 해에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넘고, 어느 해에는 못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신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원가보상률 검토 문제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민간 위원회는 또 매년 공공기관으로 편입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을 재정통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 민감한 사안들도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을 검토하는 민간 위원회 구성방안을 포함한 재정통계 개편안을 이달 말 공식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통계 개편안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달 말 국무회의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의 전환과 일반정부 범위 확대 등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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