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 5,600호의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신규로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오는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매도신청을 하면 되고,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임대하며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만~10만원으로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 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LH 콜센터 1600-7100
매입 대상은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오는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매도신청을 하면 되고,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임대하며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만~10만원으로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 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LH 콜센터 160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