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사에 미용실 설치 가능

입력 2011-02-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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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안에도 미용실을 차릴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일환인 개정안은 앞으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하철역사내에서도 미용업을 개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찜질방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주소지 시ㆍ군ㆍ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발사 및 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게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도 매년 3시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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