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訴 패소

입력 2011-0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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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산업은행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산업은행은 2008년 3월 말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화는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3천150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우조선 지분 중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고 나중에 잔여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 분할 인수 방안을 제안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MOU는 해제됐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MOU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화에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다.

이에 한화는 이행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 조정 신청을 냈으나 양측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함에 따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은행은 인수가 무산된 것이 한화의 자금 문제였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한화는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닥친데다 대우조선의 실사도 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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