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

입력 2011-0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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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2002년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자신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7월 대법원은 ''작업명령이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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