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자체 화력발전세 철회돼야"

입력 2011-02-14 11:04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량에 지방세를 부과(화력발전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화력발전세를 부과하면 발전소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천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세금을 신설한다면 전기요금이 0.4% 올라 물가불안이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이 ''화력발전이환경을 오염한다며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취지인데 수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 과세가 아닌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08년 발의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h에 지역자원시설세 0.4~0.5원을 과세하는 내용이다.

각 자자체는 현재 지방세의 비율이 낮아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이 제약되고 만성적으로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세 세수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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