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기업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선진기업들은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특허분쟁을 많이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는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브랜드·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리스크 관리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특허청이 지난 2009년에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재권 관련 전담부서나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5.6% 수준입니다.
분쟁발생시 소송비용 부담과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기업도 40%를 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접수한 기업은 이번 컨설팅 등을 통해 침해여부 분석, 라이센싱 협상, 대응특허 발굴 등 지재권분쟁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분쟁대응 종합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개발도상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 7개소의 해외지재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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