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약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입력 2011-02-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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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고용부는 최근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수시·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한 내용의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방식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전국에 총 3만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특별 감독을 크게 강화해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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