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측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 세금(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나 "그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이 쌓은 예보기금 3조원은 고유계정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공동계정을 쌓는 수정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는 “교원공제회가 손해보험업에 진출할 때는 어떠한 특혜도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대형 생보사와 맞먹는 규모를 가진 농협공제가 특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보험업에 진출할 때는 당연히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한다고 농협법에 따라 농수산위원회가 관할한다면 우체국이나 수협, 신협 등 다른 공제들이 보험업에 진출할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된 보험업법 내용이 아직 일선 영업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보험업법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보호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측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 세금(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나 "그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이 쌓은 예보기금 3조원은 고유계정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공동계정을 쌓는 수정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는 “교원공제회가 손해보험업에 진출할 때는 어떠한 특혜도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대형 생보사와 맞먹는 규모를 가진 농협공제가 특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보험업에 진출할 때는 당연히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한다고 농협법에 따라 농수산위원회가 관할한다면 우체국이나 수협, 신협 등 다른 공제들이 보험업에 진출할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된 보험업법 내용이 아직 일선 영업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보험업법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보호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