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산저축 고객,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입력 2011-02-17 08:58  

정부가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부산·대전저축은행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