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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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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1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 11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합니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4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