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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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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제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인증을 받게 되며 지역 인증과 개별 시설물 인증 등 분야에서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뉩니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경우 총점 287점 중 201점을 넘겨야만 주는 일반등급 이상을 받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인증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계 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