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1500만원 한도 내달 4일부터 지급

입력 2011-02-19 09:25   수정 2011-02-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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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4개 저축은행 고객들 불편을 덜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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