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선키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다음달 중 확정된다.
개정안은 8.8클럽의 전면개편이 골자가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8.8클럽의 경우 80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8.8클럽 제도는 리스크 관리가 허술한 저축은행이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돼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전체 저축은행의 건당 대출금액은 8.8클럽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 2005년 12월말에는 2천59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6월말엔 7천100만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건별 여신의 합계도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3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여신의 규모가 커진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단 금융위는 8.8클럽이라는 이름부터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8.8클럽이란 명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BIS 비율 8%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8.8클럽 제도를 도입한 2006년 5월 당시만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론 105개 저축은행중 56곳이 8.8클럽에 속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새롭게 제시할 BIS 비율 기준은 최소한 1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9.11%에 달하고,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제외할 경우엔 9.71%까지 이르는 상황을 감안한 수치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전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비율이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현행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융위는 동일인 여신한도에대한 제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여신한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다만 적정한 규모의 기업금융은 가능하도록 수치를 조절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기능을 소매금융 위주로 재정립하고, 부실재발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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