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104곳 중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추가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ㆍ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정부 입장, 예금자 및 저축은행 지원 대책, 지역 서민금융애로 해소 대책,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부산의 경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10개 저축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며 "예금자가 지나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스스로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저축은행의 경영과 지역 기업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상 영업정지 처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가지급금 지급을 2주후로 앞당기고 그전에라도 1인당 1천5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4곳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가지금금 지급 후 추가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유동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공상의 구조조정기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매입키로 했다.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가장 먼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산지역 서민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말까지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미소금융지점의 연간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1년 8월말까지 보증해 준 금융거래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규 보증은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열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거래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104곳 중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추가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ㆍ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정부 입장, 예금자 및 저축은행 지원 대책, 지역 서민금융애로 해소 대책,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부산의 경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10개 저축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며 "예금자가 지나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스스로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저축은행의 경영과 지역 기업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상 영업정지 처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가지급금 지급을 2주후로 앞당기고 그전에라도 1인당 1천5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4곳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가지금금 지급 후 추가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유동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공상의 구조조정기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매입키로 했다.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가장 먼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산지역 서민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말까지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미소금융지점의 연간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1년 8월말까지 보증해 준 금융거래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규 보증은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열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거래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