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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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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초고속인터넷 경품 과다지급으로 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모집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해 모두 78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별로는 KT가 31억9천900원만원, SK브로드밴드가 31억9천700만원, LG유플러스가 15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