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 경품 초고속 3사에 79억 과징금

입력 2011-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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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속인터넷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한 경품을 지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됐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당 경품 지급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31억9천9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1억9천700만원, LG유플러스에 15억300원 등 3사에 총 78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들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경품가액과 약관 외 요금감면액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경품 지급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3사는 이용자에 대해 경품을 수준, 지역별, 시기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은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가입 85만4천여건 중 43만여건(40.1%), SKB는 58만4천여건 중 35만7천여건(61.2%), LG유플러스 47만7천여건 중 25만3천여건(53.1%)에 대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3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고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한편 3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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