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셧다운제 대상은 PC 온라인게임"

입력 2011-02-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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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가 모바일ㆍ콘솔 게임까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는 3월 초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PC 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해 문화부와 여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여성부가 `인터넷게임''을 모든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으로 폭넓게 해석하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플랫폼과 무관하게 모든 실시간 게임을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은 최소 규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도 인터넷 게임을 PC게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4월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정의한 `인터넷 게임''은 PC 온라인게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 "광의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게임이며 협의로는 PC를 매개로 한 온라인게임"이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예정하는 게임은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이라고 명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게임 규제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라면서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일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게임 플랫폼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이냐 아니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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