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영업정지 저축은행 특별지원

입력 2011-02-22 10:02   수정 2011-0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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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 부산2 저축은행 거래 예금고객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지원 대책을 자체 마련해 시행합니다.

먼저 이들 저축은행 여신고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11년도 소상공인 특별대출 한도 중 일부를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해 업체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과 함께 복수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전액을 1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보통 3개월마다 상환해야 했던 시설자금대출의 분할상환금도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조정 또는 상환을 유예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을 위해서는 경영컨설팅, 정책자금 안내, 세무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설립 추진중인 ‘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도 3월중 조기 개소해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고객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책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해 부산은행 본점 내 전담 상담 창구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전담 상담창구 : 부산은행 본점 여신기획부(전화 051-620-3400), 수신기획부(전화 051-620-3370) 콜센터(대표 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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