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임원 퇴직금 많이 챙겨주네

입력 2011-0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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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임원을 역임하고 퇴직할 경우 여느 상위 재벌그룹 못지 않는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J그룹에 따르면, 씨제이이앤엠은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 기간당 기본연봉인 월 보수액의 최고 4배까지 재임기간을 합산해 지급받는 정관 변경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했습니다.

회장이나 부회장, 사장, 총괄부사장의 경우 1년동안 받은 기본 연봉을 13으로 나눈후 재임기간 1년당 4배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또, 부사장이나 부사장대우의 경우 재임 기간 1년당 3을 곱하고, 상무나 상무대우로 마칠 경우 재임 기간 1년당 2.5배를 곱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퇴임해 5억원의 기본 연봉을 받고 3년간 상무로 3년간 부사장을 역임한 임원이 퇴임할 경우 5억원의 1/13인 월보수액은 3천846만원.

여기에 상무 재임기간 3년에 2.5배, 부사장 재임기간 3년에 3배를 곱할 경우 퇴직금은 총 2억1천153만원(3*3천846만원+2.5*3천846만원) 가량이 됩니다.

대기업의 별이라 할 수 있는 임원이 될 경우 일반 직원에 비해 차별화된 대우가 많아지지만, 퇴임후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CJ그룹 역시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汎삼성가라는 점에서 임원에 대한 대우와 퇴임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부분 계열사들은 임원이 퇴임할 경우 1년 정도는 회사에 적을 두고 일정 부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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