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뱅크 시세조종 수사 착수

입력 2011-02-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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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주식시장을 강타한 도이치뱅크의 이른바 ''옵션쇼크''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과 도이치뱅크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거래기록과 이메일 등의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도이치뱅크 임직원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임직원들의 개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이치뱅크 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마감 직전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 물량 2조4천억원의 97%인 2조3천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53포인트나 급락했다.

지난 두 달간 의혹을 조사한 금융당국은 23일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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