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하나금융 증자무효" 청구소송

입력 2011-02-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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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액주주들이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증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법률사무소 이안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 주주 4명은 지난 15일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상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존 주주 외의 제 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하나금융은 이번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자 대금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에 지불될 예정인 만큼 이번 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과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하나금융 증자에 참여한 해외 펀드 26곳 중에서 16곳 이상이 헤지펀드"라며 "헤지펀드는 속성상 고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어서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할 뿐 선진금융기술 도입이나 전략적 업무제휴 등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발행 가격에는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됐고 의무보호예수 등의 전매 제한 조치도 없다"며 "헤지펀드들이 하나금융 주식을 미리 매도하고 상장 후 주식을 메우는 등의 공매도를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추구하면 기존 주주들은 주식가치 희석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최근 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의결권 있는 보통주 3천411만4천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했다.

발행가는 시가 대비 당초 8.3% 할인된 4만2천원에서 5.5% 깎인 4만2천800원으로 변경됐다.

이상훈 변호사는 "기존 주주들은 증자 시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 회사 지배력이 떨어지고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정관에서는 주주보호를 위해 3자 배정 증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하나금융의 신주 발행은 정관에 반하며 과도한 할인율까지 적용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이와 관련 "이런 식으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하면 앞으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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