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 회사에 826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1-02-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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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9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08년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된 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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