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 주요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부당 인출해 언론에 허위 사업계약 체결을 유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거래량이 적은 ELW 종목에 가장매매와 허수매매주문 등으로 시세 조정을 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투자시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함과 동시에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노출 가능성을 염두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 주요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부당 인출해 언론에 허위 사업계약 체결을 유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거래량이 적은 ELW 종목에 가장매매와 허수매매주문 등으로 시세 조정을 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투자시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함과 동시에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노출 가능성을 염두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