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동브랜드 권리화 바람

입력 2011-03-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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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공모한 지자체 공동브랜드의 권리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자체의 공동브랜드 출원건수는 2007년 1,356건, 2008년 1,632건, 2009년 1,728건에 이어 지난해 1,9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경북 경산시는 2006년에 1건, 2008년에 2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지난해에 148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3년간 광역자치단별 공동브랜드 출원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소속 지자체가 1,054건을 출원해 1위를 차지했고 817건 과 652건을 각각 출원한 전라남도와 경기도 소속 지자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자체 공동브랜드의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지역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주민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활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서둘러 권리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허청 관계자는“지자체 축제명칭 등 공동브랜드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직접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자체의 로고와 결합해 출원하는 등 식별력 있는 도형등과 함께 출원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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